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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수사팀’ 불기소한 공수처 처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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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8 15:31:17 수정 : 2024-04-18 16: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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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7일에 재정신청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김학의 수사팀’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뉴스1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경찰은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1차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무혐의였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1차 수사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지난해 7월 전현직 검사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역시 지난해 11월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올해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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