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할 필요는 없고 온라인 배송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시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0~10시까지 영업제한 원칙을 적용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로 지정하던 원칙을 삭제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도록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을 단축하는 경우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김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 폐지와 새벽 온라인 배송이 확대를 기대한다”며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트노조와 의무휴업공동행동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해당 조례로 마트 노동자들이 일요일에 쉴 수 없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영업시간 규제까지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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