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 이사장의 일산동구 장항 소재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을 조사,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추비 등을 지방에서 최소 350회, 1700만원 이상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출석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압수수색에 대해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이기도 한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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