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감증명서도 온라인서 뗀다…110년 만에 처음

입력 : 2024-04-30 19:10:12 수정 : 2024-04-30 21:45:4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30일부터 일반용 한해 허용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9월30일부터 일반용에 한해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청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만 가능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뉘며,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채권 담보 설정·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다.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건수는 2668만통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해의 약 20% 수준인 500만통이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를 도입한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
  • 조이현 '청순 매력의 정석'
  • 에스파 지젤 '반가운 손인사'
  • VVS 지우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