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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 300억’ 비자금 메모… 665억→1.4조원 만들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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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1 19:45:18 수정 : 2024-06-01 2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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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노태우→최종현 ‘상당한 자금’ 전달 인정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메모가 결정적

최 회장 측 “모호한 추측 근거로 이뤄진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데는 ‘막대한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서 SK 측으로 유입된 사실을 인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적은 ‘비자금 메모’가 중요한 근거로 쓰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크게 인정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하라는 내용인데, 이는 1심에 비해 각각 20배가량 늘어난 숫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노 관장은 이 돈의 규모를 30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발행한 50억원짜리 6장, 총 300억원어치 약속어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됐다. 여기엔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 6장의 사진과 메모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 자료는 그간 공개되지 않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처음 제출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 측은 이 어음 6장 중 4장을 김 여사가 가졌고 나머지 2장은 노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중 추징금 완납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차용증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최종현에 300억원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받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존재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보호막으로 인식해 ‘모험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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