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시 위험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떠넘겼다.
구병삼 대변인은 3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에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접경지역 안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조항을 통해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력, 경찰력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제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한 바 있다. 이날 통일부의 입장은 여전히 안전을 고려한 제지 필요성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구 대변인은 지자체나 경찰 등에 협조요청이나 의견조율 등 소통 계획이 없는지 질문에도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건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과거 통일부는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지자체, 경찰 등에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제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2022년부터는 이같은 계도조치도 중단했다.
탈북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북풍이 불면 다시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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