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신체를 반복해 만져 성추행한 60대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 여직원은 범죄를 당한 뒤 퇴사까지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회사대표 A(6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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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소재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22년 9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리가 아프다는 30대 여직원에게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그는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말하고 여직원을 눕게 한 뒤 신체 곳곳을 손으로 반복해 주물렀다.
추행이 발생한 뒤 피해 여직원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장 내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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