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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대의민주주의도 수단이지 목표 아냐… 당원·지지자의 집단적 힘을 믿어달라” [심층기획-위기의 대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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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0 06:00:00 수정 : 2024-06-10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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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

“대의민주주의 또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최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 시 권리당원 의사 20% 반영’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큰 틀에서 볼 때 선거권 확대가 매우 중요한 흐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심’(당원의 마음) 반영으로 국민을 대변해야 할 의장이 민주당 강성당원에 휘둘릴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조금 더 집단지성을, 그러니까 우리 당원·지지자의 집단적 힘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의장 후보 경선 당심 반영에 대해 우려가 있다

 

“현행법에도 의장 후보 선출은 각 정당이 자율적,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지만, 그 후보는 당에서 선출한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하지만, 후보는 각 정당이 자율로 뽑는다. 의사결정권과 선출권을 구분하면 좋겠다. (의원으로) 기선출된 분의 의사결정에까지 당심이 반영돼야 한단 게 아니다.”

 

—의장은 ‘당원’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지 않나

 

“의장 후보 선출은 정당 내 합의로 만드는 것이다. 그 문제 의식은 당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다고 본다. 만약 국민 100%로 후보를 뽑겠다고 했다면, ‘왜 의장 선출권을 국민에게 양도하냐’는 지적이 안 나왔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2024.06.07 최상수 기자

—강성당원 문제를 그저 혐오로만 치부할 수 있나

 

“2022년 전당대회 때 120만명이 권리당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 당시 120만 당원이 강성당원들로 전부 채워졌겠나. 그건 불가능하다. 당원의 선호와 일반 국민 선호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만큼 집단지성의 힘이 무서운 것이다. 120만 당원이 모두 강성이라면 그건 민주당 폄하다. 강성은 많아도 1만5000명 정도다.”

 

—의장이 그 강성당원에 휘둘리게 제도를 짠 거 아닌가

 

“의장 후보 선출에 반영코자 하는 당심 비율은 20%다. 당심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면 5(당심)대 5(의원)로 했을 것이다. 20%로 한 건 참고할만한 의견 중 하나로 들어달라는 것이다.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당원·지지자의 집단적 힘을 믿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2024.06.07 최상수 기자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단 지적도 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다. 대의민주주의 또한 직접민주주의 등 여러 요소와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유권자와 국민, 당원, 지지자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가 결국 핵심 과제다.”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손보는 데도 우려가 나온다

 

“그게 여당일 땐 필요할 수 있다. 야당의 정치적 투쟁은 결국 지도자를 통해 구현된다. 현존하는 지도자가 잘 싸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야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이다. 이런 시각에서 현 시점에 당권·대권 분리가 옳은 가치냐라고 볼 때, 저는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겠다.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게 야당의 목표여야 한다. 당권·대권 분리가 무조건적 가치가 아니라고 본다.”(TF가 공개한 개정안에는 기존 ‘대선 출마 시 1년 전 당대표 사퇴’ 조항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신설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2024.06.07 최상수 기자

—이재명 대표도 회의에서 반대 뜻을 표했다던데.

 

“이 대표도 그 개정안은 안 올리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발의 권한은 최고위원인 제게도 있으니 행사하겠다’고 밀어붙인 것이다. 중진들 사이에서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당 중앙위원회 결정이라도 거쳐서 대선 후보 선출할 수 있다거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안이 발의되는 때에 당헌·당규 고쳐도 늦지 않다는 시기상조론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식으로 당대표 임기 규정을 건들면 그 때 바로 ‘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란 비판이 쏟아질 거라 본다.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의 사법화를 이번 기회에 근절하고 싶다.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정치집단이다.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당은 패배할 뿐이다. 우리가 스스로 당헌·당규로 우리의 권한·권리를 제약해야 하나.”

 

—그런 제도 설계가 결국 ‘이재명 일극 체제’를 심화하는 것 아니냐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최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으로 바뀌는 과정이라 본다. 그건 누구든 국민과 당원의 지지만 있다면 지도 체제를 교체할 수 있단 말이다. 차라리 이재명 일극체제가 아닌 당원일극체제라 불러라. 만약 이재명 대표보다 인기 많은 지도자가 등장하면 즉각 교체된다. 우리 당은 그간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왔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지세가 강한 걸 두고 ‘일극체제’라 비판적으로 보는 건 당원에 대한 폄훼 그 이상이 아니다. 이 대표도 오만하게 당원을 무시한다면 언제든지 당원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도, 지도부도, 대표도 거대한 당원의 바다에 떠있는 배일뿐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대의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4·10 총선 압승으로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시작하면서다.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이란 구호로 이 변화를 선전하지만, 당원에게 국회의원 권한을 양도하는 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엄연히 반한단 지적이 대다수다. ‘팬덤정치’가 횡행하는 현 정치 문화에서 ‘제왕적 당대표’ 현상 또한 강화할 수밖에 없다. 제왕적 당대표 현상은 대의민주주의의 주역인 정당 내 건전성을 헤친다. 세계일보와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는 공동기획으로 총 3회에 걸쳐 시리즈 ‘위기의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최근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논란, 심화하는 제왕적 당대표 현상 등 대해 비판적으로 점검한다.

 

공동기획: 세계일보·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배민영·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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