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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엄여인 보험 살인 사건’ 19년만에 얼굴 공개

입력 : 2024-06-11 07:16:40 수정 : 2024-06-11 0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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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봤다”
엄인숙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모친, 친오빠와 동생 등의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상해하여 실명시키고 방화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MBC·STUDIO X+U '그녀가 죽였다' 갈무리

'엄여인 보험 살인 사건' 엄인숙의 얼굴이 19년 만에 처음 공개된 가운데, 그의 두 번째 남편 시누이가 "내 앞에 있으면 죽이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그의 어머니와 친오빠마저도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의 STUDIO X+U와 MBC에서 공동 제작한 '그녀가 죽였다' 6화에서는 '엄여인 보험 연쇄살인 사건'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1부에서는 엄인숙의 두 번째 남편인 고(故) 임 모 씨의 시누이 A 씨가 출연, 동생이 사망했던 때를 회상했다.

 

먼저 A 씨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여자라고 해야 할지, 그 X이라고 하고 싶다. (감정이) 복받친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엄인숙이) 있으면 내가 죽일 것 같다. 멀쩡한 내 동생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라고 입을 열었다.

 

A 씨는 엄인숙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딱 보자마자 예뻐서 깜짝 놀랐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봤다. 진하게 화장하면 좀 섹시해 보이고, 화장 안 했을 땐 청순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감쌌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엄인숙은 자신을 '명문여대 유아교육학과에 졸업해 강남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했다. 아버지는 건축업, 오빠는 육군사관학교 생, 동생은 미국에 유학 간 상태이며 어머니가 미국에서 동생을 뒷바라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엄인숙은 "아버지가 제 앞으로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남겨줬다"고 부를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실제 상견례 때는 엄인숙이 가족 없이 혼자만 나와 A 씨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엄인숙과 임 씨는 만난 지 불과 2~3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다. 이어 약 6개월 뒤 임 씨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새파랗게 멍이 드는 등 전치 4주의 허리 골절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동생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고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화장실은 가야겠다고 해서 갔다가 그렇게 됐다더라"라며 한 달 뒤에는 동생의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고 밝혔다.

 

당시 임 씨가 "자고 일어났는데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았고 눈을 뜰 수 없어서 바로 병원에 갔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엄인숙은 "오빠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잔디밭에서 넘어졌는데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엄인숙은 임 씨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동생이 병원에 있을 때 엄인숙이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더라. 제 동생 말로는 그 여자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임신이 되게끔 엄청 노력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또 엄인숙은 임 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임에도 혼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도 했다고 한다.

 

A 씨는 "혼인신고 후 병원에 있는 동생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다. 주삿바늘 꽂는 곳마다 붓기 시작했다. 썩어가는 느낌이었다. 하도 꽂을 데가 없으니까 발에도 꽂았다"며 "아프다는 얘기만 계속했다. 나한테 빨리 오라고, 엄인숙이 있을 땐 가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임 씨는 2003년 2월 12일 사망했다. A 씨는 "그 여자가 180도 변했다. 그 전의 엄인숙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다. 일단 상복을 거부했고 말투가 바뀌어서 가족들이 당황했다"며 "부검을 원했으나 엄인숙이 울고불고 난리 치면서 어떻게 사람을 두 번 죽이냐고 그랬다. 남들이 봤을 땐 우리가 나쁜 사람 같았다"고 털어놨다.

 

부검 결과 사인 불명으로 나왔고, 이후 엄인숙은 A 씨 식구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했다. 엄인숙은 임 씨의 보험금 388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결국 어차피 죽일 거면 고통이라도 안 받게 하고 죽여야지. 애를 그 지경으로 몇 달을 병원 신세 지게 해서 죽였다. 열불이 난다. 화가 너무 난다. 얼마나 아팠겠냐"며 눈물을 쏟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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