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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범죄 사실 몰랐다” 주장해...법원 판단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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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1 13:15:31 수정 : 2024-06-11 1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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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조직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50대)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A씨와 같이 항소심 재판을 받은 B씨(30대)에게 내려진 원심 징역 1년2개월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85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무역대행업체 업무로 알고 저지른 것이다”라며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 대비 고액의 보수를 받았고 범행에 쓰이는 위조문서 사본을 직접 작성하기도 해 암묵적으로 범죄에 공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을 직접 받은 뒤 이를 다시 전달하거나 소액으로 나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복잡한 방식은 쉽게 알기 어렵다”며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방법도 아니기에 불법 행위임을 알았어도 (피고인이) 전화 금융사기를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며칠 뒤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낸 점도 범죄 인식이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 역시 전화 금융조직에서 콜센터 조직원의 연락과 지시를 받고 수거책 역할로 피해자들을 만나 2700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척 거짓말을 했을 만큼 범행 가담 사실을 모르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범행 후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드라마에서 본 전화 금융사기가 내가 한 행위와 똑같다’는 취지로 말한 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면서 “명확한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 2024년 발표한 보이스피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만1314건으로 2022년 발생건수인 8930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2년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만2902건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의 경우 7588건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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