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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女 무차별 폭행한 20대 보호사…“병원 일 힘들어서 그랬다”

입력 : 2024-06-14 06:33:22 수정 : 2024-06-14 0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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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보호자 신고받고 조사 벌여 송치”

檢 병원엔 책임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내려
JTBC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여성이 20대의 건장한 남성 보호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보호사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조선일보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작년 12월 말 인천시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자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그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병원에도 책임을 물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은 보호사의 돌발 행동이었으므로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보호사 상대로 폭행 예방 교육을 했고,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도 병원에 있었으며 CCTV를 설치하는 등 병원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JTBC 사건반장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그의 가족은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50대 어머니를 고심 끝에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시켰다.

 

어머니가 걱정됐던 그는 입원 후 바로 다음날 병원에 연락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는데, 병원 측은 "어머니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어 다친 보호사가 응급실에 갔다"며 "응급실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를 꺼냈다.

 

A 씨가 "어머니는 괜찮으시냐"고 묻자, 병원 측은 "바닥에 살짝 부딪혀서 얼굴에 멍이 약간 들었다"고 했고, 그는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 가보니 사정은 정반대였다. 병원 관계자는 말을 바꿔 폭행을 당한 건 A 씨의 어머니였다고 고백하며 "사실 폭행이 있었다. 어머니께서 맞으셨고 신고해도 된다. 폭행을 저지른 보호사는 우리가 오전에 해고했다. 입원했던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황당한 말을 전해왔다.

 

수상함을 느낀 그가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얘기하던 병원 관계자는 그제야 "사실 폭행이 좀 심했다. 경찰을 대동해서 영상을 같이 보자"고 심각하게 말했다.

 

CCTV 영상에는 20대 남성 보호사 B 씨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B 씨는 침대에서 일어서려는 A 씨 어머니의 목을 거세게 밀쳤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어머니를 바닥에 눕히고 올라타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바닥을 기는 어머니의 배를 걷어차고, 빗자루로 목을 짓누르기도 했다.

 

폭행으로 A 씨의 어머니는 한쪽 눈과 어깨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또 손가락이 부러졌으며 뇌진탕까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다 CCTV를 보고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병원 일이 힘들어서 때렸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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