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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도 범행에 조직적 가담”… ‘인천 건축왕’ 일당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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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7 15:07:36 수정 : 2024-06-17 1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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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

인천·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2700여채를 소유하고 45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으로 재판을 받는 ‘건축왕’이 80억원대 같은 혐의로 또 기소됐다. 검찰은 그의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딸이 아버지의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별도 확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더해졌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의 손에 들린 피해자 영정 그림 위로 안 위원장의 눈물이 떨어져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남씨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 남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수익 115억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은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일당의 총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만 당시 다뤄졌다.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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