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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자동군사개입’ 부활 시사… 한반도 안보 파장 예고 [북·러 정상회담]

입력 : 2024-06-19 22:28:22 수정 : 2024-06-19 22: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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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주요 내용

1961년 체결 조약 수준 합의에 방점
‘유사시 지원’ 실체는 전체 내용 봐야
향후 모스크바 회담 후 전문 밝힐 듯

정치적 합의 아닌 조약 형태로 체결
국내 의회 차원서 비준 절차 거쳐야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체결한 신조약은 ‘군사종속에 가까운 동맹→탈군사→대등한 준동맹’으로 북·러관계가 24년 만에 세 번째 변곡점을 맞았다는 의미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구두 공개한 ‘체약 일방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관련 조항은 53년 만에 북·러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가까운 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는 신조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뒤 기자회견에서 “동맹”이란 용어를 수차례 사용했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규정은 동맹 바로 아래 단계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다. 양 정상은 회견에서 ‘유사시 지원 조항’이 있다고 밝히고 ‘동맹’ 표현을 강조했다. 이는 일반적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는 없는 군사 관련 조항까지 추가되어 더 밀접한,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러는 냉전 시기 군사 종속이나 다름없는 동맹관계였고 이를 규정한 조약은 ‘조·소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었다. ‘동맹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1961년 체결 당시 10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한시적 조약이었고, 연장을 거듭하다 소련이 해체되고 데탕트의 시대였던 1996년 재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러시아가 말소시켰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행사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러시아는 이후 남북을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하다가 2000년 다시 친선 조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접촉한다’고만 약속했다. ‘지체없는 개입’에서 ‘지체없는 소통’으로 군사적 연계성이 약화됐고 현재까지 친선 조약이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규정이었다.

신조약에 담긴 ‘유사시 지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향후 조약 내용 전체가 공개돼야 그 의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1961년 동맹조약은 ‘자동개입조항’으로 불리는 1조에 ‘체약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고, 2조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 데 대한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배타적 성격이 분명하게 담겨 있지만 이번 신조약은 1961년 당시와 같은 수준일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첫번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두번째)이 19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확대정상회담과 일대일 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발표하고 있다. 평양=AP연합뉴스

양 정상이 이번 합의를 선언이나 성명, 정치적 합의 형태로 갖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어로는 ‘다고보르’, 즉 ‘조약(treaty)’형태로 체결하기로 했으므로 국내 의회 차원의 비준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조약으로 대체될 2000년 친선조약도 2월에 외교당국 간 합의한 뒤 북한은 4월, 러시아는 7월 국내비준을 거쳤고, 7월 정상회담에서 비준서까지 교환한 뒤에 조약 원문이 대외에 공개됐다. 정부 관계자는 “조약 체결은 비준서 교환까지 마쳐야 완성”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것 역시 양국 비준 절차를 마친 뒤 모스크바에서 만나자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차후 모스크바 회담을 계기로 최종 조약문서 전문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달 하순 당 중앙위 전원회의 예고한 상태이며,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법적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7월 초·중순에 열 것으로 전망된다. 북·러 신조약은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워진 뒤 7월 비준될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 조약명 중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간 것도 의미심장하다.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에서 ‘전략적’ 관계가 사용되는 경우는 외교가에서 상대국이 강대국임을 인정하는 의미, 또는 세계적 역할을 하는 주요 나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푸틴 방문 계기에 양국 국영매체들이 연일 북·러관계가 “다극화된 새 세계 건설을 추동하는 강력한 전략적 보루, 견인기” 등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묘사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AP뉴시스

신조약이 1961년 동맹조약과 같은 수준의 조약이라면 한반도 안보와 정세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1961년식 자동개입 조항에 준하는 내용이 맞다면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 계기에 참전할지 문제가 부상한다. 러시아가 추구해왔던 남북 상대 등거리 외교를 조약이란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완전히 파기하는 것인지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 한·러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지만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합의, 선언으로 규정된 것이며 실제 한·러관계가 악화된 상태로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푸틴 언급에선 일단 ‘상호 지원’이라고 표현돼, 지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현재 포탄 무기 지원 정도인지, 인도적 지원 정도인지 등 다양하게 해석 가능해 현재 발언만으로 알 수 없다“며 “조약 전문을 봐야 한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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