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택시조합자금 12억 횡령 경리 구속기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6-20 14:43:11 수정 : 2024-06-20 14:43:1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12억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20일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에 따르면 40대 A(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A씨는 청주의 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8년간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회계장부와 거래명세서 등을 조작해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합의 계좌거래 명세, 금전출납부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횡령금액을 특정했다.

 

또 A씨가 횡령금액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소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