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12억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20일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에 따르면 40대 A(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청주의 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8년간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회계장부와 거래명세서 등을 조작해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합의 계좌거래 명세, 금전출납부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횡령금액을 특정했다.
또 A씨가 횡령금액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소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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