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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과 17범, 강남 아파트 침입해 성폭행 살해 [그해 오늘]

입력 : 2024-06-24 10:56:42 수정 : 2024-06-24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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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안내해 드리겠다” 접근
범행 후 피해자 시신 냉장고 은폐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김모씨(당시 37). 뉴스1

 

8년전 오늘 서울의 한 강남 아파트에서 한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장검증 당일 오전 10시 피의자 김모씨(37·구속) 입회하에 현장 검증을 했다.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김씨는 경찰이 준비한 마네킹을 이용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김씨는 현장검증 과정 내내 자신이 그동안의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범행 과정을 태연하게 한 차례 재연했다.

 

김씨는 현장검증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검은색 티셔츠와 국방색 바지 차림의 그는 마스크를 쓴 채 빨간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다가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죄송합니다”라며, 어떤 점이 죄송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들릴 듯 말 듯 “죽고싶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린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었는지 등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는 말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말했다. 범행 후회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김씨는 2016년 6월 16일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A(당시 60·여)씨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씨를 살해했다.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던 A씨를 뒤따라간 김씨는 “보험상품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접근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A씨 집 주변을 맴돌다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를 성폭행 한 후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다 A씨가 거절하자 살해한 뒤 예금통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대전에서 또 다른 60대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사건 범행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성폭행할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했고, 성폭행 뒤 돈을 내놓으라는 자신의 요구에 A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A씨를 죽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김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알고보니 김씨는 전과 17범이자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차례로 10년 복역 후 2015년 11월 출소한 전자발찌 부착자였다. 과거 그는 아파트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40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검찰과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현재 김씨는 45세의 나이로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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