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20% 추가 특례 규정
정부가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범위는 △대전(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청주시·충주시) △충남(천안시·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시·영주시·상주·문경시·예천군) 등 총 8개 시·도 27개 시·군·구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가 맡도록 정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원장·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해 소집하며,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정하는 시·도지사가 맡는다.
이외에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의 시행·승인 절차·방법 등을 명시했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하는 지원 특례 등을 규정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