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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부대 장교야” 사칭한 20대男...신원확인 없이 軍 검문소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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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5 15:36:31 수정 : 2024-06-25 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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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좋은 추억이라 회상하고 싶었다” 이유 밝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군부대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하 민통선)을 허가 없이 출입해 사진까지 찍은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권노을)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에 위치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의 군단 소속 장교라고 사칭한 뒤 민간인 통제구역인 부대에 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26분간 부대에 머무르며 휴대전화로 군사시설을 사진 촬영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는 등 엄격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상급 부대 장교’라는 한 마디로 최전방 보안을 뚫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검문소 2곳을 모두 통과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이 뚫린 해당 부대는 뒤늦게 A씨와 같은 이름의 장교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A씨를 추적해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군부대 내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병사로 복무했던 예비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결혼 전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가려고 예정했던 통일전망대가 단축 운영을 하는 바람에 방문이 어려워지자 군부대 구경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군부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고, 결혼 전에 이곳 軍 추억 간직하고 싶었던 민간인, 민통선 뚫기 위해 “나 군부대 장교야” 사칭을 방문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통제구역에 침입한 것이 아니며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거나 공유하려던 목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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