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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몸 보여줘” 녹화 후 협박한 고교생, 법원 “사회도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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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5 16:44:33 수정 : 2024-06-25 1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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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신체를 노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녹화해 협박한 고교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 문제를 언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전 판사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15세였던 B양과 알게 됐다. 그는 대화 도중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을 요구하면서 이를 녹화해 보관했다. 또, 녹화한 영상을 이용해 B양을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유죄로 판결 났다. 이에 재판부는 “입법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이에 법원도 그 의사를 충분히 좇아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SNS의 확산과 동시에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와 책임에 관해서도 한탄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별다른 제한 없이 스마트폰 등을 소지하고 사용하면서 무분별하게 SNS에 접근한다”며 “낯선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유혹에 빠지거나 피해자가 되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어쩔 수 없이 목도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가정과 학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접근과 과도한 이용으로 일어나는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개인의 행위 책임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재비행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해 성행 개선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 격리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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