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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 처리한 퇴직 공무원들… 법원 "유죄"

입력 : 2024-06-25 19:45:00 수정 : 2024-06-25 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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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前 간부들, 기업 대상 업무
3억대 보수 챙겨… 1심 징역형 집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변호사 자격증 없이 기업을 위한 공정위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직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B씨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두 사람은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공정위에서 퇴직한 뒤 서울 강남에 ‘G연구소’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차렸다. 그는 이후 합류한 B씨와 함께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유통·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기술탈취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앞뒀거나 공정위에 신고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등이 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현재 상황과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 정도,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이는 행정사의 업무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본 뒤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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