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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만 앉게 센서 붙이자”...‘여성 전용석’ 된 임산부석, 민원만 7000건

입력 : 2024-06-26 10:18:44 수정 : 2024-06-26 1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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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색’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 사진=뉴스1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산부를 배려하자는 취지로 만든 이 자리는 일부의 부족한 시민의식 탓에 ‘여성 전용석’이 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매년 접수되는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은 지난해 708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421건이 접수됐다.

 

민원의 대부분은 ‘임산부석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실제 26일 오전 8시쯤 경의중앙선에서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을 볼 수 있었다.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든 여성의 가방 등에서는 임산부 배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남성도 임산부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한 중년 남성이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을 보고도 모른 척 앉아 있는 모습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져 논란이 됐다. 

 

여성은 옆에 자리가 비어 앉아갈 수 있었지만 “배려가 부족했다”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처럼 배려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위해 임산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자는 시민 제안이 나왔다.

 

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한 시민은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으로부터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카드 태그 인식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임산부들은 보건소 등으로부터 임산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는 이 카드 없는 착석이 감지되면 ‘삐’ 소리와 함께 ‘임산부 카드를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음성이 나오며 불빛까지 깜빡이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시민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자칫 갈등이 더 유발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는 또 “장치를 당장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산부 배려석은 노약자 보호석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노약자 보호석에 앉은 일반인을 내쫓을 수 없듯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일반인 역시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 불빛이 반복적으로 켜지고 경고음이 날 경우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비용 역시 문제다. 타 지역보다 규모가 큰 서울지하철 특성상 임산부 배려석에 해당 장치를 모두 설치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한다. 송신기와 수신기의 고장과 파손으로 인해 거액의 유지보수비가 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통공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편 임산부석은 2013년 서울시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임산부 배려석은 의무가 아닌 시민들의 의식으로 이용되는 배려석이므로 임산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앉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설치 취지처럼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등의 시민의식의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입장이다.

 

한 전문의는 2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신 중기 이후부터 태아와 자궁이 커지면서 갈비뼈의 통증이 심해진다”며 “또 위장이 눌리면서 소화불량을 겪기도 한다. 이때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림 등의 통증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조금만 걷거나 서 있어도 고통이 느껴진다. 가급적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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