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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성물질 알았던 아리셀… “희생자들 화마 덮치기 전 행동불능 유력”

, 이슈팀

입력 : 2024-06-26 17:15:04 수정 : 2024-06-26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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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 응급대응 문서엔 '즉시 대피' 권고
염화싸이오닐 공기 중 퍼지면 곧바로 쓰러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독성물질 유출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이 난 공장에는 염화싸이오닐(염화티오닐·SOCL2)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물질은 접촉 시 피부화상, 눈손상을 일으키는 등 유해성이 크고 기화되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물질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 건물. 연합뉴스

지난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리튬금속전지가 포함된 제품이 있던 아리셀 공장 건물 2층은 전소했다. 아리셀이 생산하는 리튬금속전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독성물질인 염화싸이오닐이 기화한다. 염화싸이오닐이 기화한 상태에서 호흡이 이뤄지면 사람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으로 독성물질에 의해 빠르게 행동불능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리셀 측도 염화싸이오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아리셀이 화성시에 제출한 ‘화학사고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란에 염화싸이오닐이 기재돼 있다. 해당 문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됐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연기가 치솟는 모습. 뉴스1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근 지역 주민도 독성물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서에는 염화싸이오닐의 사고 위험성에 ‘화재폭발, 독성가스 누출’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물질이 삼키거나 흡입하면 안 되는 유해한 물질이며, 접촉 시 피부화상, 눈손상을 일으킨다는 점도 명시됐다. 염화싸이오닐이 유출되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도 적혀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대응 정보에는 ‘독성물질인 염화싸이오닐이 일시 및 소량누출에 따라 실내에서 대피’라고 언급돼 있다. 불이 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점을 업체는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응급 처치요령으로는 접촉 시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고 흐르는 물에 피부를 세척. 흡입 시 즉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0년 아리셀이 화성시에 제출한 ‘화학사고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 내용. 문서에는 염화싸이오닐(염화티오닐)이 화재에 의해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이 기재돼 있다. 문건 캡처

문제는 대기질 측정으로는 염화싸이오닐 검출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5일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에서 28회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톨루엔과 메틸에틸케톤 등 사고 업체에서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자체가 연소했기 때문에 염화싸이오닐도 함께 연소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염화싸이오닐은 기화된 후 지상으로 내려오는 물질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행 대기질 측정으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염화싸이오닐은 불연성이다. 기화돼 날아간 후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기에 대기질 측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리셀이 생산하는 리튬금속전지는 단순한 일차전지가 아닌 유독물이 들어있는 특수용 리튬일차전지”라며 “화재 당시 연기의 형태가 화학물질이 기화된 상태였다. 얼마나 확산했는지 주변지역 벽과 바닥 샘플을 채취하는 등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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