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600여명 증언 토대 작성
‘쌤’ 등 말투 단속… 휴대폰 검열
정부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처형한 사례를 정부가 처음 수록했다.
통일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첫 정부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141명 증언이 추가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처형된 사례가 담겼다.
보고서는 다수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3대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근거로 주민 통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외부정보로부터 주민 가운데서도 특히 청년층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동향도 파악됐다.
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하며 휴대전화 주소록에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반동사상 관련 교양자료에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서양식의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반동사상문화’ 사례로 보고 처벌된다고 교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실태 조사 기관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탈북민을 조사해 집필, 발간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를 소책자 형태의 요약보고서, 배우 유지태씨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영상보고서’로도 제작해 국내외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통일부는 이날 배우 유지태씨를 2024북한인권보고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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