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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정원 직원” 안경으로 재판 몰래 녹화한 30대女, 법원 “전국 최초인 것 같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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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8 16:13:07 수정 : 2024-06-28 1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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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능을 가진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판사 얼굴을 녹화하는 등 불법 촬영을 한 30대 여성이 ‘국정원 직원이다’라고 주장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1)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다”며 자신의 신분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의사가 자신의 요구하는 약물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한 호신용 가스총을 통해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러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이미 송치됐다.

 

이후 A씨를 호송을 담당했던 교도관이 “영치품 중 특이하게 생긴 안경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게 전달했다. 해당 안경은 소형 녹화 및 녹음 장치가 달린 안경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한 것이다.

A씨가 불법 녹화와 녹음을 위해 착용한 안경. 대구지검 제공

 

해당 안경은 안경테 부분을 조작하면 녹화가 시작된다. 또한 총 140분가량을 녹화 및 녹음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A씨는 병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조사에 임했던 것이다. 검은 뿔테 안경으로만 보일 뿐 카메라 렌즈가 잘 보이지 않아 불법촬영을 당한 경찰, 판사, 법원 직원 등도 얼굴과 대화가 몰래 촬영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전해졌다.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결과, 특수 안경에 담겨있던 녹화 파일 약 200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일 안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나 유치장 내부 모습,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의 얼굴을 녹화한 것 등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보호자는 “딸이 망상 장애가 심하다”며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호전된 것 같아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깐 방심하는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판사의 얼굴을 녹화하는 범행은 전국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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