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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으로 37년 복역한 남성, 받은 '보상금'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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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9 10:06:03 수정 : 2024-06-29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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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으로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해당 시로부터 1400만 달러(약 193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1400만 달러를 받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AP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듀보이스라는 59세 남성은 플로리다주 탬파시로부터 14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됐다.

 

1983년 당시 18세였던 그는 19세였던 바바라 그램스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1985년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배심원단은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과 듀보이스의 치열이 일치한다는 검찰의 소견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이노센트 프로젝트’의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맨은 듀보이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년간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는 사건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뒤 시신의 몸에 있던 상처가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 DNA 검사 결과, 듀보이스의 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다른 두 명의 남성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시신에서 추출했던 DNA 중 어느 것도 듀보이스의 것과 일치하지도 않아 무죄가 입증됐다. 그는 수감생활 37년 만인 2020년에 출소했다.

 

이후 듀보이스는 탬파시와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그리고 자신의 치아가 피해자의 물린 자국과 일치한다고 증언한 법의학 치과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시의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듀보이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을 살 계획이다. 드디어 끝났다는 뜻이다. 더 이상 이 일을 위해 인생의 몇 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어 기쁘다"면서도 "돈, 집, 자동차 그 어떤 것으로도 제가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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