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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집 들어가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들어” 절규한 30대女,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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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9 12:47:54 수정 : 2024-06-29 12: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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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침입해 소리를 질러 주거침입 혐의를 받던 3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지난 14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27일 오후8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이치한 이웃 B씨의 집 거실에 들어가 뛰어다니며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일 전에도 같은 문제로 A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작성해 붙여놓거나 인터폰으로 직접 연락해 자제하라고 부탁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것을 틈타 현관에서 1시간 정도 소리를 지르며 절규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당초 주거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거실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허 부장판사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A씨는 B씨의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으며, 가정부의 만류로 거실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층간소음으로 전화 상담 서비스(1단계) 신청건수는 3만6435건이다. 이중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 등 현장진단 서비스(2단계) 신청건수는 7769건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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