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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범죄자가...불이 났다” 허위 신고한 60대...출동한 70명 ‘공권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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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9 13:27:43 수정 : 2024-06-29 1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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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로 집에 화재가 났다거나 범죄자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신고로 소방관과 경찰관 수 십명을 출동시켜 70여명의 공권력을 낭비하도록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민)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은닉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1시14분쯤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2에 “범죄자인 B씨가 우리 집에 도피해 흉지를 소지하고 있다”며 “B씨에게 위협을 받는 중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했다. 또 119에는 “불이 나서 난리가 났다”며 거짓으로 신고했다.

 

A씨의 허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원은 총 63명이었다. 경찰은 순찰대 6대와 경찰관 12명을, 소방에서는 펌프차와 물탱크차, 특수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화재 진압 및 구조 차량 19대와 소방관과 구급요원 등 63명의 인력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A씨의 신고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수십명의 인력들이 공권력을 낭비해야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시50분쯤 치과 진료실 위에 있던 2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치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그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납부한 치료비 중 일부 환불을 부탁했지만, 치과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으로 인해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공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없도록 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구급출동건수는 총 348만6526건이며 이중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은 5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허위 신고는 423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발생건수인 4153건보다 증가한 것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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