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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 드론 6만대 육박… 5년 새 9배 껑충

입력 : 2024-06-30 19:40:00 수정 : 2024-06-30 1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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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급증… 매달 1500대↑
조종 자격 취득자 13만여명 달해

국내 등록 드론 수가 5년 새 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등록된 드론 기체는 총 5만9871대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약 1500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달 중 누적 6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연말 기준) 6700여대였던 국내 등록 드론 대수가 5년여 만에 9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등록 드론 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기간 쓰임새가 커지며 2021년 3만1000여대, 지난해 5만2000여대 등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기준 등록된 드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인멀티콥터(여러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비행체)가 5만3000여대(89%)로 가장 많았다. 무인비행기는 7.7%, 무인헬리콥터는 3%였다. 이들 드론의 63.4%(3만7000여대)는 사업용, 나머지는 비사업용이었다.

드론이 늘면서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도 늘고 있다. 2018년 1만1000여명이었던 연간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는 지난해 2만7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5월 기준 누적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는 13만8000여명에 달한다. 조종 자격은 2021년부터 용도와 관계없이 250을 넘는 드론을 날릴 때 의무화됐다.

다룰 수 있는 기체의 최대 중량에 따라 1∼4종으로 나뉜다. 주로 취미·레저용으로 활용되는 250∼2㎏의 드론을 날릴 때는 온라인 교육(약 6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자격을 갖췄다면 25㎏ 이하의 드론은 150 미만 고도에서 비행 승인 없이도 띄울 수 있다. 다만 서울 시내, 휴전선 및 원전 부근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관제권(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에서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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