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하던 여성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조치원에 있는 목욕탕 업주(5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업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설치됐는데, 누전 차단 기능이 없는 제품이다.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를 따로 두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쯤 이 목욕탕 여탕 내 온탕 안에 있던 70대 입욕객 3명이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