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長 참관여부 결정 법개정 나서
야권은 영리이용 금지조항도 포함
헬스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 대상으로 한 유료 ‘카데바’(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가 수년간 주요 의과대학에서 실시돼 온 사실이 본지 보도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시체 해부 참관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참관’ 형태로 유료 카데바 강의가 다수 진행돼 온 터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일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필라테스 강사 등 대상으로 일정액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 필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보면,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학술 이유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해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참관 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참관 자격요건 강화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여기엔 아예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 금지 조항까지 포함됐다. ‘참관 우선 허가 대상자’도 명시해 비의료인의 참관을 보다 명확하게 제한하고자 한 게 특징이다.
실제 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개정안을 보면 ‘시체 해부를 영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시체 해부 참관 관련해서도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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