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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금 받으려고” 가짜 회사 설립해 3000만원 가로챈 20대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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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09 11:31:00 수정 : 2024-07-09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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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대출 조직을 통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정부보증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청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사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2)와 B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3명의 20대 청년들에게는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조작된 서류로 허위 회사를 설립해 정부기관인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속여 보증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대부분은 직업이 없는 무직자였으며, 근로자 근무 이력을 허위로 조작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이른바 ‘작업대출’로 대출 브로커 등을 통해 신용등급이나 소득서류 등을 위·변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가능한 대출을 받게 해준 것이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임차료가 낮은 장소에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어 실제로 운영되지 않음에도 사업체 외관을 꾸미고 허위 직원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업체 명의로 정부 기관의 보증을 받아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다. 해당 범행으로 이들이 편취한 보증대출금은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기관이 보증하는 ‘햇살론’ 등 소상공인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전문적으로 작업대출 조직을 운영한 일당을 수사하며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피고인들도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단순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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