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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건’ 유흥업소 女실장, 2년 구형에 울먹…“구치소에서 자려고 눈을 감으면”

입력 : 2024-07-11 16:52:27 수정 : 2024-07-11 1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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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종이에 적어온 최후진술서 읽어

“어려움 딛고 일어날 수 있게끔 선처 부탁”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별도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울먹인 그는 "다시 실수해 이곳에 와 있으면서 처음엔 절망에 빠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하나하나 되돌아 봤다"며 "죽어도 마약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어려운 숙제 하나를 짊어진 기분"이라고 머니투데이에 전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자려고 눈을 감으면 엄마 목소리로 '포기하지 말라'고 들렸다.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언니, 엄마와 살았는데 엄마는 모정이 남달랐다"며 "격려하고 이끌어줬다. 남은 인생을 세 모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선처부탁 드린다"고 미리 준비한 종이에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43·남)씨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지만, B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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