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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경찰 폭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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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4 13:25:28 수정 : 2024-07-14 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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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에서 음식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다 거부되자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다.

 

또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2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시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날도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에서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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