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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무유기에… 위헌·헌법불합치 법안 41건 ‘방치’

입력 : 2024-07-18 18:40:07 수정 : 2024-07-18 2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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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한 지나… 국회 직무유기
‘구하라법’은 합의에도 처리 불발
與, ‘5년 낮잠’ 낙태죄 뒷북 촉구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입법 공백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최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현재 22주 이후의 낙태조차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뒤늦게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황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2020년 기준 낙태 건수 3만2000여건,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이라는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한명 한명이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5년이 지나도록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지금껏 후속·대체 입법이 안 된 법률·조항은 낙태죄를 비롯해 41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이 이미 경과했는데도 진전이 없다. 2020년 12월31일이 시한이었던 낙태죄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기준을 최소화하자는 주장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 속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시한(2010년 6월30일)이 경과한 지 15년이 넘도록 법 개정 소식이 없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개선 입법에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죽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이런 경우다. 헌재가 유기·학대 등 패륜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보장한 현행 민법에 대해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 분위기에 더욱 힘이 실렸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은 현장의 몫이다.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는 까닭에 경찰은 이번 36주차 낙태 사건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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