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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에 ‘초등생 성폭행’ 女교사 입주?…“범죄이력 알 수도, 거를 규정도 없다”

입력 : 2024-07-20 09:32:11 수정 : 2024-07-20 0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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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나이, 소득 등 선정기준 부합…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 해명

7년 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JTBC 갈무리

 

이 여성이 출소 뒤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했는데, 이걸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남개발공사와 JTBC에 따르면 이 건물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마련한 청년 임대 주택이다.

 

지자체가 무려 35억원을 투입했다.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들을 위해 가전 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다.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원 수준이다.

 

최근 이곳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논란이 됐던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다. 2017년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반발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지 않다는 것.

 

경남개발공사 측은 "거주지 자체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이력은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보 5분,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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