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지나친 버스를 쫓아가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업무방해, 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4시45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버스를 쫓아가 운전기사 B씨(42)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자신을 태우지 않은 버스에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지 않던 A씨를 운전기사가 지나치자 버스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출입문을 주먹으로 3차례 치고 버스에 탑승했다. 이후 “XX, 버스 기사들 나를 왜 안 태우냐?”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석 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운전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또 다수의 승객에게도 “XX 새끼야”라던가 “내가 MZ들 벼르고 있다”며 소란을 피워 여러 승객을 중간에 하차시켰다. 해당 과정에서 그는 약 10분간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1월 초에도 총 6차례에 걸쳐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월 중순에는 골목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와 쏘렌토 승용차의 유리창을 손괴했다. 그는 당시 철제 입간판으로 내리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와 사기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해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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