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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입력 : 2024-07-23 05:00:00 수정 : 2024-07-23 04: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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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오전 1시쯤 구속됐다.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22일 오후 1시 43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하실 예정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3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구속심사가 끝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라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4시간 동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오후 6시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퇴정할 때도 묵묵부답이었다. 법원을 빠져나온 김 위원장은 검찰 호송차를 타고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울 구로구의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기다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튿날인 지난 18일 CA협의체(카카오 그룹 이해관계 등을 조율하는 독립 기구) 소속 주요 계열사 CEO 등과 임시 협의회를 열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는 2006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플랫폼인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플러스, 쿠팡, 배달의민족)’ 중 창업주가 구속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결정이 필요한 신사업 투자 및 경영 쇄신 등의 작업에 차질을 우려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고강도 쇄신을 주도해온 김 위원장의 부재 탓에 계열사별 개선안 마련과 자회사 매각 작업도 멈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신사업 발굴, 지배구조 개편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VX ,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에스엠엔터 등 자회사 매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남부지검에서는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포함해 카카오엔터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자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 총 4건의 카카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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