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고 추행을 일삼은 20대 여성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특수상해와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동거하던 B(21)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 무렵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칭 무속인인 A씨는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를 폭행하고 B씨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방식으로 2년간 심리적 지배를 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겠다”며 “피고인에게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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