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체육선수·연예인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포함한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병역 3법'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 면탈 추적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병역면탈 관련 의료 관련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병역 비리가 적발되면서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현행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 면제 또는 병역 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 시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해 관리하도록 하는 안이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하도록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강대식 의원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면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공정병역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병역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병역면탈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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