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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母→子’ 순차상속 늘어날 듯 [경제 레이더]

입력 : 2024-07-29 06:00:00 수정 : 2024-07-28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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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절세를 위해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상속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관계 당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안 중 자녀공제액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2명)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자녀공제액이 커지면서 자녀가 모친을 통해 숨진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자녀 2명이 법정 상속지분 한도가 10억원인 모친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물려받는다면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2명), 모친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5억원 등 17억원이다. 20억원에서 17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모친을 거쳐 상속받게 되면 자녀공제가 2회 적용돼 세액이 줄어든다. 부친이 사망해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한도와 같은 10억원, 자녀가 각각 5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세금은 ‘0’원이다.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 10억원+자녀공제 10억원+기초공제 2억원’ 등 22억원으로 상속재산 가액(20억원)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모친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10억원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와 2억원의 기초공제가 또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순차 상속을 하면 처음 부친의 재산을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모친이 부친 사망 이후 10년 내 숨지면 모친이 낸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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