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차 수술 마쳤지만 상태 위중
서울 성동경찰서는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50대 마트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달 27일 오후 4시쯤 자신이 팀장으로 일하는 성동구의 한 할인마트 정육코너 판매대에서 40대 남성 직원 B씨의 배를 현장에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차 수술을 마쳤으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해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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