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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도의회,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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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9 10:57:16 수정 : 2024-08-07 2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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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도의장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법인격·자치권 부여”
행안부 수용해야 가능…찬성 전제 2026년 출범 목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해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오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운데)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하여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돼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지난 25일 충청남도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오 지사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도와 도의회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기초단체 없이 광역단체와 제주시, 서귀포시 2개 행정시를 두는 단일 행정체계를 도입했지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3개 기초의회를 포함한 기초단체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에 관한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수용하고 투표 결과 효력이 발생하면 2026년 민선 9기 시작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오 지사는 “2026년 출범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30년으로 늦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오 지사의 선거 공약이다.

오영훈 제주지사(왼쪽)가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공동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제주도 제공

◆“‘제왕적 도지사’…현 행정시 한계 보완”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새롭게 설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주민편의를 높이고 복리를 증진시키며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세웠다.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광역사무로, 주민과 밀접해 신속한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는 기초사무로 구분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지만 이미 광역화돼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변경 시 도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중교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에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기초로 이관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3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기반이 구축되고, 시장과 시의원을 도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성과 참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분권의 선도 모델이 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긴 여정은 지난주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 전달로 국가적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을 떼었다”며 “그 첫걸음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함께 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장은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과 광역의회 의원의 역할을 더해 이양된 국가기관과 국가사무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내는 데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며 “그 필요성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뜻으로 모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민의 뜻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빠르게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는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하는 특례지역”이라며 “도의회는 이에 걸맞게 대의기관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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