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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미행하는 스파이"…120㎝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30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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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31 07:02:45 수정 : 2024-07-31 0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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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마약 검사 불응…압색영장 발부받아 확인 예정
정신병력 여부 등 조사 예정…31일 구속영장 신청 계획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는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 씨는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A 씨의 행적을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인을 조사하고, 정신병력 여부 확인 등 폭넓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규명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 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려 외출했다가 자신에게 다가온 A 씨를 신고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지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전에도 장검 등을 들고 다니며 칼싸움하자고 말을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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