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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기업·경제 무너뜨리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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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1 16:25:05 수정 : 2024-08-01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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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야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 200여명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며 “원청기업은 결국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협력업체가 파업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한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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