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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대국민 사기극" 입장 낸 변호인 손배소 승소

입력 : 2024-08-03 11:59:04 수정 : 2024-08-03 2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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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한 축구 선수 기성용이 2021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대질 조사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이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가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2월 ​A 씨와 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 선수 2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명 중 한 명은 기성용으로 특정됐다.

 

기성용은 폭로 다음 날인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C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기성용 선수 피의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자료 공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 씨와 B 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두 달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송사 과정에서 C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민사 소송 재판 과정에서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모욕했으므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자신이 원고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바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뢰인이 유명한 축구선수이고 원고들의 언론에 대한 폭로로 인해 사건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며 “언론을 상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변하는 것도 법률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로 볼 수 있다”며 C 변호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기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8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B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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