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수년간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한 교사가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교사 40대 A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최고 수위 중징계인 파면 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시내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125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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