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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본사회’ 강령에 못 박은 민주당, 李 사당화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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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2 23:13:27 수정 : 2024-08-12 2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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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브랜드’ 전문에 반영
공천불복 시 선거 출마 10년 금지
민주주의 질식·다양성 실종 불보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2. kch0523@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강령 개정안을 채택하고 당헌 개정 건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개정 강령 전문에서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국가와 더불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을 지적한 기존의 부정적 문장 기조를 긍정적인, 원하는 상(像)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본사회’는 이재명 전 대표가 줄곧 주창한 대표 브랜드가 아닌가. 정당의 헌법과 다름없는 강령에 한 정치인의 신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대표 연임 출마 선언을 하며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기본시리즈’도 다시 강조했다.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을 밀어붙인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 ‘전국민 현금 25만원 지급’에만 13조원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는가.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창하는 기본사회는 정치적·이념적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강령 전문에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을 추구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 전 대표의 극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6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여기다가 민주당 개정 당헌에는 ‘경선 불복’ 시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하던 당헌을 ‘공천 불복’으로 확대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지난 총선 때 공천파동을 겪더니 아예 비판적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대표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고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4·10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확실하게 친명 중심의 정당이 된 상태다. 최고위원 경선만 보더라도 이 전 대표의 위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의 한 마디에 선거판이 요동을 쳐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의 돌풍을 잠재우고 1위에 올라섰다. 정 후보가 “당 내부 암덩어리인 ‘(이재)명팔이’들을 잘라내야 한다”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극체제는 이 전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뚫고나가는 데 효율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다양성이 실종된 정당이 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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