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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흡연 → 교사 성희롱한 고교생, “퇴학은 과중해”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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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3 14:58:21 수정 : 2024-08-13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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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각종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정영호)는 A학생 측이 B고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B 고등학교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교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A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를 결의했다. 그는 앞서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지시에 불응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통학버스 안에서 흡연해 학교 내 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학생은 자습 시간 도중 의자에 발을 올려 뻗는 등 불량한 자세를 취해 교사가 주의를 시키자, 성희롱하기까지 했다.

 

또,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는 교사 앞에서 주먹으로 의자를 내리치고 던지며 재차 욕설을 가하면서 퇴학 조치됐다. 학교 생활교육위가 A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사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 최고 처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학생 측은 학교 측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선도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퇴학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B 고교를 상대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여러 차례의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피해 교사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퇴학 조치는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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