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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구원’ 이유로 20년 간 방치했지만...중증 장애 동생 “누나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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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4 15:35:01 수정 : 2024-08-14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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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중증 정신장애인 남동생을 약 20년 동안 종교적 이유로 방치하고 병원 치료까지 거부한 70대 누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준석)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남동생 B씨(70)의 보호자였음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냉·난방을 틀어주지 않고 단수·단전된 주거지에 B씨를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2022년 12월16일 경찰과 지역 보건소 등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그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상태였으며 대소변 등 오물이 묻어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영양 불량으로 생명도 위중한 상태였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A씨는 동생의 기초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을 관리하면서도 B씨에 관한 입원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2년을 구형,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는 “동생을 방치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피해자를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게 방치했다”며 “피고인은 자녀 주거지 등에 살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에 최소한의 관리와 감독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악화됐고 이웃 주민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초래됐다”며 “종교적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입원하게 되자 퇴원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77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아 건강을 상당히 회복했으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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