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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려서 짜증나는 마음에...” 총선 후보 현수막 훼손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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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4 16:38:00 수정 : 2024-08-14 1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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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예비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있다. 페이스북 캡처

 

4·10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0시쯤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갑 예비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노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을 여러 차례 찢었으며 건물 출입문에 부착된 선거 포스터도 손으로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간판 형태의 홍보물을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와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진 않았으며 해당 건물과도 관련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건물 1층 출입문에 붙어 있는 선거 포스터로 인해 내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짜증이 나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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