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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한다는데… 선택·탄력·시차출퇴근제 어떻게 다른가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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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7 09:00:00 수정 : 2024-08-17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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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는 근로자, 탄력근무는 사업주 수요 커
중소·중견기업은 선택근무 도입 시 장려금 받아
#A씨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50명의 정보통신(IT) 스타트업이다. 코로나19 당시 재택근무를 일시적으로 시행했다가 지난해부터는 다시 회사로 출근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요청이 많아져 인사팀장인 A씨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해 대표에 보고하려 준비 중이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도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연근무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꼽히며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액수가 늘어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유연근무여도 지원금 유무는 다르고, 지원금 액수도 조금씩 다르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최대 1년간)을 지원하게 돼 있다.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시차출퇴근 지원금은 육아기 자녀 근로자만

 

이 같은 장려금 제도 안에 속하는 유연근무는 시차출퇴근제도와 재택·원격·선택근무제도다. 시차출퇴제도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육아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해야 한다. 시차출퇴근제 활용 이전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월 6∼11일 활용할 때는 1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시 20만원을 지원받는다. 

 

공간을 유연하게 쓰는 재택·원격근무 경우 월 6∼11일 활용할 시 15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할 시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선택근무제는 월 정산 기간을 평균해 소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로 근무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 단축일이 월 6시간 이상이고, 단축일에는 1시간 이상 단축해야 한다.

 

시차출퇴근은 ‘추가 근로’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선택근무제는 월 정산 기간 동안 일일 추가 또는 단축근무가 발생한다. 이때 근로자가 극단적으로 추가근무나 단축근무를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돼 있다. 예컨대 ‘오전 10시∼오후 4시에는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주 4일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의미다.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 유연근무제 모두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택·원격·선택근무제도를 쓰는 근로자가 육아기 자녀를 두었을 때는 사업주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 개요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 차이는

 

탄력근무제는 선택근무제처럼 유연근무제 일종이지만, 유연근무 장려금을 받진 못한다. 근로자가 시간 주권 갖는 선택근무제와 달리 탄력근무제는 사업주의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이다. 

 

탄력근무제는 특정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근로시간을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해 단위 기간 중 일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남은 시간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단위 기간을 2주 이내에서 6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예컨대 2주를 단위 기간으로 정하면, 첫 번째 주에 48시간을 일했을 때 두 번째 주는 32시간을 일해 주 평균 40시간을 맞추는 식이다.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예를 들면, 1∼3월은 주 52시간 일하고, 4∼6월은 주 28시간 일하기로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6개월 평균 주 40시간 일하는 셈이다.

 

원래는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주 이내로 단위 기간을 정할 때는 주 근로시간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정할 때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선근’으로 금요일엔 오후 1시 퇴근”

 

고용노동부에 공모한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를 보면 선택근로제로 “‘불금’이 생겼다”, “평일에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후기들이 있다. 포스코에서 일하는 고모씨는 2018년 기업이 도입한 선택근로제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택근무제를 한 뒤 평일 저녁 시간을 확보해 지난해 봉사활동을 100시간 넘게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동료들의 선택근무제 활용 사례도 전했다. 자녀가 있는 직원 경우 어린이집 등원 뒤 10시에 출근하고, 본가가 서울에 있는 포항 근무자는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해 본가에서 주말을 보낸다고 한다. 

 

고씨는 “젊은 직원 사이에서는 ‘선근(선택근무제의 줄임말) 쓰지?’가 일상 인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생애주기에 따라 변할 나의 부캐(부캐릭터)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슬기로운 ‘선근’ 사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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